리얼돌 수입업체의 8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법이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8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시작된 리얽돌 수입 통관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판례다.
사건의 배경
통관 보류와 물품 훼손
- 기간: 2019년 7월 ~ 2020년 5월
- 대상: 약 20개의 리얼돌
- 세관 조치: 김포공항세관장과 인천세관장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통관 보류
- 결과: 창고 보관 중 실리콘 소재 리얼돌이 찢어지고 오염되어 상품 가치 훼손
손해 규모
- 물품 가액: 5,900만원
- 통관 부대비용: 2,600만원
- 총 손해액: 8,600만원
법적 쟁점 분석
A사의 주장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세관이 기존과 동일하게 리얼돌 통관을 일절 보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판례 확립성 부족: 당시 대법원 확정 판결이 1건에 불과해 확립된 법리로 보기 어려움
- 공무원 과실 부정: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근거를 찾아 내린 처분으로 판단
- 기대가능성 부족: 평균적 공무원에게 즉시 업무 처리 지침을 변경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리얼돌 수입 관련 판례 변화
2019년 대법원 판결
2019년 1월 2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리얼돌을 '성기구'로서 사적 공간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아 국가 간섭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송 결과
2021년~2022년 19건의 처분이 취소 또는 조정됐다. 이는 법원이 일관되게 리얼돌 수입 금지를 위법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적 시사점
세관 업무의 딜레마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2014.6.19자 성인용품 통관업무 처리지침)을 즉시 변경하지 않은 것의 적법성
- 행정기관의 신중한 정책 변경 vs 사법부 판결의 신속한 이행 사이의 균형
손해배상 요건의 엄격성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데, 법령 해석에 대한 합리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현재 상황과 전망
항소심 진행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상급심에서는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 변화와 세관의 대응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 과제
이 사건은 사법부 판결과 행정부 집행 사이의 시차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실리콘 소재 등 특수한 보관 조건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통관 보류 기간 중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