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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표권 언제부터

오늘도 한 2025. 5. 30. 16:16

외국인 지방선거권의 진실: 20년 전 어떤 일이 있었나?

최근 정문헌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2005년 발의했다는 외국인 선거권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 구청장의 법안은 폐기되었고, 실제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 잘못 알려진 사실들

오해: 정문헌 구청장이 외국인 선거권의 주범?

  • 사실: 정문헌 구청장의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 특별법'은 폐기됨
  • 권영세, 원희룡, 정의화 등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억울하게 도마에 올랐지만, 이들의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음

진실: 실제 통과된 법안은?

  • 2005년 6월 29일 이강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제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발의
  •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현재까지 유효

📜 외국인 참정권 논의의 역사

1989년: 모든 것의 시작

  • 제2차 한일 정부 간 고위 실무자회의에서 재일교포 68만명의 투표권 문제 첫 논의
  • 재일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참정권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

1998년: 김대중-오부치 회담

  •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만남
  • 일본 자민당이 "상호주의 원칙" 강조
  • "한국이 일본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데, 왜 일본이 재일동포에게 줘야 하나?"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도전

  • 배기선 의원이 108명 동의를 받아 '장기거주외국인 지방선거권 특례법' 대표 발의
  • 정대철, 이해찬, 김민석, 문희상, 설훈, 송영길, 이낙연, 임종석,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추미애, 한명숙, 한화갑 등이 찬성
  •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반대로 무산

⚡ 2005년: 드디어 통과되다

정치적 배경

  • 여당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 새천년민주당 등 좌익 성향 정당이 과반 차지
  • *"우리가 먼저 개방해서 일본을 유도하자"*는 전략

법안 내용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 지역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한나라당의 반대

  •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상호주의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는 건 곤란하다"
  • 하지만 여야 의석수 차이로 결국 통과

🤔 예상과 다른 결과

일본의 반응

열린우리당의 기대와 달리 일본은 재일동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주장: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기보단 국적법을 개정해서 귀화 요건을 완화하자. 귀화시켜서 선거권을 주는 게 자연스럽다"

20년간 방치

  • 더불어민주당(열린우리당 후신)은 20년간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음
  •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대로 유지됨

📊 현재 상황의 심각성

외국인 유권자 급증

  • 2005년: 영주권자 6,700여명
  • 2022년: 지방선거 투표권자 126,668명
  • 중국인: 99,969명 (약 79%)

선거에 미치는 영향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인과 2위 표 차이가 99,969표 이하인 지역:

  • 경기, 인천, 충남, 강원,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등 8곳
  • 즉, 중국인 유권자가 8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

🌍 국제적 우려

해외 사례

  • 유럽: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EU 출신이나 연방국가 출신 등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에만 한정
  • 한국: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일방적 개방 사례

외국 개입 우려

  • 캐나다 정부: "2019년과 2021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 공식 발표
  • 한국도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 결론

20년 전 선량한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 목적: 재일동포 참정권 획득을 위한 전략적 선택
  • 결과: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음
  • ⚠️ 부작용: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결정적 영향력 행사 가능

이제는 20년 전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